노무상담
3개월 이하 근무 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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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26**8
2019-12-24 16:07
3
33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저한테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었고, 3개월 이하로 근무했으니 부당해고예고에 대한 금액 청구는 불가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6:37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청구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여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100만볼트
    2019-12-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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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대 다시 들어가는건 자옥같을듯

  • choimiae5**8
    2019-12-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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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당하면 금액이 나오는게 잇나요?

  • KA_27922**3
    2019-12-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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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뭐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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