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이하 근무 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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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26**8
2019-12-24 16: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저한테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었고, 3개월 이하로 근무했으니 부당해고예고에 대한 금액 청구는 불가한건가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었고, 3개월 이하로 근무했으니 부당해고예고에 대한 금액 청구는 불가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6:37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청구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여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여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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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런대 다시 들어가는건 자옥같을듯
부당해고 당하면 금액이 나오는게 잇나요?
있긴 뭐가 있어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