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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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o**9
2019-12-24 15: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전에 글에서 답변주신것에서 추가질문있습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아니고 월급산정시 이번주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는지 말씀드려서 문의드리는겁니다! 25일은 사내규정상 휴무로 지정되있습니다.
(빨간날이 있어서 하루 쉬는날에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사정이있어서 쉬는것이아니라 회사내에서 쉬라고 통보받아서 쉬게되는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5시간+토2시간 이며 주휴수당은 현재 평일근무를 산정하여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 또한 국가공휴일(빨간닐)에는 사내에서 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이번주23(월)-28(토) 주휴수당이 궁금한데
사내에 손님이 많이 없을거라보고 목금토(26.27.28) 근무를 안나와도 될거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내통지)
이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25일은 빨간날이고 현재 월화(23.24)는 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아니고 월급산정시 이번주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는지 말씀드려서 문의드리는겁니다! 25일은 사내규정상 휴무로 지정되있습니다.
(빨간날이 있어서 하루 쉬는날에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사정이있어서 쉬는것이아니라 회사내에서 쉬라고 통보받아서 쉬게되는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5시간+토2시간 이며 주휴수당은 현재 평일근무를 산정하여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 또한 국가공휴일(빨간닐)에는 사내에서 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이번주23(월)-28(토) 주휴수당이 궁금한데
사내에 손님이 많이 없을거라보고 목금토(26.27.28) 근무를 안나와도 될거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내통지)
이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25일은 빨간날이고 현재 월화(23.24)는 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3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3일- 28일 소정근로시간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3일- 28일 소정근로시간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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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부알바도 똑같은건가요?1주딱15시간근무중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