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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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하지마라
2019-12-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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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주5일 5시간 9개월 근무중에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고 새로운 사장은 저보고 이번 달 말까지 근무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달 일주일 남았는데...전 아무것도 미리 들은게 없어요.

전에 사장님은 금요일에 저 퇴근할때 갑자기 새로운 사장이 온다고 말씀 해주셨고, 월요일 출근 했더니 새로운 사장은 12월 까지 해야할것 같다네요.
저는 더 근무 하고 싶다니까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이런경우 사장이 달라졌는데도 이전의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그 사장이랑 계약 하고 9개월 근무 했으니까요)

해고예고수당 청구해도 절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거같은데 증거 서류 어떤게 필요할까요..
저 보고 그냥 새로운 일 자리 구하는게 어떻냐고 새로운 사장이 제 시간타임 하고싶어 하시는거 같다는 카톡 내용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제꺼 한장 받았는데 어디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 못 찾으면 청구 불가능 한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2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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