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덜 들어온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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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17**7
2019-12-24 14: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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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바를 12월 9일부터 시작하여서 하루 3시간30분씩 월화수 이렇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원래 25일이 월급날인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여서 오늘 24일날에 월급을 주기고 했는데 보니까 86000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계산해보니까 1주일치 월급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청 알바는 12월 9,10,11,16,17,18,23 이렇게 3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19
임금은 총근로시간 x시급(최지임금 83,50원이상)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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