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급여에서 보험료 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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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꺼져
2019-12-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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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하루 지난 이제서야 계약서랑 통장을 확인해봤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4대 보험은 인턴직 이후에 체결한다고 써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받은 급여는 4대보험료만큼 빠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전 이곳 다닌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턴직으로 해고당했고,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정보는 다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래 가입하기도 전에 4대 보험료 빼고 돈 주는 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답답해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17
4대보험은 인턴직을 막론하고 근로시작일에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4대헙료를 공제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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