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급여에서 보험료 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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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꺼져
2019-12-24 14: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하루 지난 이제서야 계약서랑 통장을 확인해봤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4대 보험은 인턴직 이후에 체결한다고 써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받은 급여는 4대보험료만큼 빠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전 이곳 다닌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턴직으로 해고당했고,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정보는 다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래 가입하기도 전에 4대 보험료 빼고 돈 주는 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답답해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ㅠㅠ
갑작스런 통보에 하루 지난 이제서야 계약서랑 통장을 확인해봤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4대 보험은 인턴직 이후에 체결한다고 써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받은 급여는 4대보험료만큼 빠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전 이곳 다닌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턴직으로 해고당했고,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정보는 다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래 가입하기도 전에 4대 보험료 빼고 돈 주는 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답답해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17
4대보험은 인턴직을 막론하고 근로시작일에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4대헙료를 공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4대헙료를 공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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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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