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으로 받기로한 급여가 안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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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bsk2**4
2019-12-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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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을 들지않은 바에서
12월1일부터 근무를 했고 주 4~5일로 근무했습니다 주급으로 받기로 한거였고
근무 날짜
12/1일 부터 근무 해서 급여는 매주 월요일날 들어왔는데
첫 급여가 13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와서 여쭤보니 처음 3일 일한거 보증이라고 하면서 퇴사할때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두번째 급여는 잘 들어왔고
문제는 제가 20일날 카톡으로 퇴사하고싶은 이유를 보내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로 첫날 3일 일한 보증으로 못받았던 급여와 20일 전에 이틀일했던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14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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