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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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15**3
2019-12-24 14:09
0
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까 문의 한번 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있습니다 임금 서류 작성을 안해도 문자나 카톡 등 증거 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서로 만나서 이야기로 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11
이를 입중할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녹취라던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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