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15**3
2019-12-24 14: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까 문의 한번 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있습니다 임금 서류 작성을 안해도 문자나 카톡 등 증거 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서로 만나서 이야기로 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11
이를 입중할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녹취라던가
가령 녹취라던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