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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o**9
2019-12-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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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5시간+토2시간 이며 주휴수당은 현재 평일근무를 산정하여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 또한 국가공휴일(빨간닐)에는 사내에서 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이번주23(월)-28(토) 주휴수당이 궁금한데
사내에 손님이 많이 없을거라보고 목금토(26.27.28) 근무를 안나와도 될거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내통지)
이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25일은 빨간날이고 현재 월화(23.24)는 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0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25일이 빨간날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무일이 아닙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자 확인이 우선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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