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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o**9
2019-12-24 13: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5시간+토2시간 이며 주휴수당은 현재 평일근무를 산정하여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 또한 국가공휴일(빨간닐)에는 사내에서 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이번주23(월)-28(토) 주휴수당이 궁금한데
사내에 손님이 많이 없을거라보고 목금토(26.27.28) 근무를 안나와도 될거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내통지)
이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25일은 빨간날이고 현재 월화(23.24)는 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5시간+토2시간 이며 주휴수당은 현재 평일근무를 산정하여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 또한 국가공휴일(빨간닐)에는 사내에서 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이번주23(월)-28(토) 주휴수당이 궁금한데
사내에 손님이 많이 없을거라보고 목금토(26.27.28) 근무를 안나와도 될거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내통지)
이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25일은 빨간날이고 현재 월화(23.24)는 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5:0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25일이 빨간날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무일이 아닙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자 확인이 우선입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25일이 빨간날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무일이 아닙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자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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