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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15**3
2019-12-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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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하던 곱창집에서 오후2시~오전12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여기사장님이 유튜브 하시겠다고 저한테 곱창집에서 일하는시간 외 더빨리출근하던가 늦게끝나면 시급 10000원을 더 주시겠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한게 없어서 달라하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고 심지어 지금 자기랑 다니는게 일한게 아니다라면서 곱창집월급마저 삭감하려 하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3:30
서류작성한게 없다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등 관련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된 내용대로 시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다니는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 또는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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