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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15**3
2019-12-24 13: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하던 곱창집에서 오후2시~오전12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여기사장님이 유튜브 하시겠다고 저한테 곱창집에서 일하는시간 외 더빨리출근하던가 늦게끝나면 시급 10000원을 더 주시겠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한게 없어서 달라하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고 심지어 지금 자기랑 다니는게 일한게 아니다라면서 곱창집월급마저 삭감하려 하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3:30
서류작성한게 없다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등 관련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된 내용대로 시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다니는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 또는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이 다니는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 또는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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