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연차미지급/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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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up**4
2019-12-24 11:08
1
3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연차도 없었고요,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언제까지해달라 언제까지한다 이런얘기 오간적 없다가
그만둔다고얘기한지 일주일만에 무단결석같은건 아니고 회사도착하고 일적인 문제로 싸우고 그날 퇴직했는데 다른 문제같은건 생기지 않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1:10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손해발생을 야기한다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법적 책임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iloveup**4
    2019-1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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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없어도 일할사람있고 그러면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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