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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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31**2
2019-12-24 10: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달에
4, 12, 16, 17, 19, 23, 24, 26, 27, 30 일에는 10시간 일했고
10, 11, 28, 29 일에는 5시간 일했습니다.
(10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데 2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근데 입금금액은 1011840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월급날에 돈을 받았다는 생각만으로 기분이 좋아서 이런거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다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98200원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이 잘못된건가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4, 12, 16, 17, 19, 23, 24, 26, 27, 30 일에는 10시간 일했고
10, 11, 28, 29 일에는 5시간 일했습니다.
(10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데 2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근데 입금금액은 1011840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월급날에 돈을 받았다는 생각만으로 기분이 좋아서 이런거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다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98200원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이 잘못된건가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1:09
10시간시급 850,000
5시간시급 170,000
주휴수당 204,000 8시간 3일분
합계 1,224,000
5시간시급 170,000
주휴수당 204,000 8시간 3일분
합계 1,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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