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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632**6
2019-1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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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는 월화수 4시간 50분 근무인데 이번주 크리스마스때문에 화수를 12시간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급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월 4시간 50분,화수 12시간 총 28시간 50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5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경우 발생됩니다.
이는 해당 되고 실제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기로 합의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월화수 4시간 50분의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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