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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632**6
2019-12-24 1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는 월화수 4시간 50분 근무인데 이번주 크리스마스때문에 화수를 12시간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급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월 4시간 50분,화수 12시간 총 28시간 50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5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경우 발생됩니다.
이는 해당 되고 실제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기로 합의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월화수 4시간 50분의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해당 되고 실제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기로 합의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월화수 4시간 50분의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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