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anay8**2
2019-12-24 09:17
0
1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야간일을 하는데요 10시간씩 3일합니다. 야간수당은 해당이 안되는데 야간일은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못받나요? 그리고 일하기로 계약서에 약속한 시간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대타로 추가로 일해준날도 꽤 많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54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은 해당이 안됩니다.

야간일이 주휴수당 해당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대타로 일해준 시간은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