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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8**2
2019-12-24 09: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야간일을 하는데요 10시간씩 3일합니다. 야간수당은 해당이 안되는데 야간일은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못받나요? 그리고 일하기로 계약서에 약속한 시간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대타로 추가로 일해준날도 꽤 많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54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은 해당이 안됩니다.
야간일이 주휴수당 해당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대타로 일해준 시간은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일이 주휴수당 해당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대타로 일해준 시간은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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