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내용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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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45**9
2019-12-24 06: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알바만 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경우 6.주휴일 및 7.연차휴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져있는데 법으로는 일주일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데 이 회사는 한달일한 시간을 4주로 나눠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준다는 건가요?
12월 1주 저의 요청으로 근무x .2주 15.5시간 , 3주 15.5시간을 근무했고
4에 15.5시간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번달에 법대로 한다면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에 15시간이상 일한 적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알게 되었는데 혼란스럽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에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경우 6.주휴일 및 7.연차휴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져있는데 법으로는 일주일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데 이 회사는 한달일한 시간을 4주로 나눠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준다는 건가요?
12월 1주 저의 요청으로 근무x .2주 15.5시간 , 3주 15.5시간을 근무했고
4에 15.5시간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번달에 법대로 한다면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에 15시간이상 일한 적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알게 되었는데 혼란스럽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51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게 산정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에 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하시 실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근무예정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하시 실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근무예정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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