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과 연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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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49**1
2019-12-2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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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월7일 입사하여 내년 1월이면 퇴직금과 추가 연차가 발생예정입니다.
도급사 사정으로 계약종료가 되어 12월31일자에 퇴직하게 되어 전환배치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배 신청후 제가 대기발령 상태에서 1월8일자로 퇴직하게 된다면
2020년에 발생될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할 의무는 없는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36
80%이상 출근률이 되면 15일의 연차와 1년미만시 발생되는 매월 1일의 연차 합해서 26개의 연차는 1년이 되는때에 수당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회사도 해당요건에 해당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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