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하다가 사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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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하지마라
2019-12-24 01: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3월 27일부터 체인점 카페 근무를 해서 (평일 5일 5시간 근무) 지금까지 근무 중 인데, 오늘 갑자기 알바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1. 새로운 사장님이 이번달 까지 근무를 해줘야 할것 같다고 갑자기 이야기 하시는데 연장 근무는 합의가 안되면 못 하는건가요?
2. 이전의 사장님 과 갑작스럽게 계약이 강제 종료가 되었고, 매장은 그대로 인데 그럼 제가 일 햇던 9개월 정도의 시간은 싹 사라지고 퇴직금 과 같은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건가요?
새로운 사장님 께서는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1년을 안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장님이 무슨 알바생이 퇴직금을 바라냐고 1년 못 채웠으니 못주신대요.
노동청이나 카페 체인점 본사에 직접 신고를 해도 이런 경우 알바생은 아무 보상도 못 받나요?
너무 다 갑작스럽고 억울하고 속상해요..
1. 새로운 사장님이 이번달 까지 근무를 해줘야 할것 같다고 갑자기 이야기 하시는데 연장 근무는 합의가 안되면 못 하는건가요?
2. 이전의 사장님 과 갑작스럽게 계약이 강제 종료가 되었고, 매장은 그대로 인데 그럼 제가 일 햇던 9개월 정도의 시간은 싹 사라지고 퇴직금 과 같은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건가요?
새로운 사장님 께서는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1년을 안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장님이 무슨 알바생이 퇴직금을 바라냐고 1년 못 채웠으니 못주신대요.
노동청이나 카페 체인점 본사에 직접 신고를 해도 이런 경우 알바생은 아무 보상도 못 받나요?
너무 다 갑작스럽고 억울하고 속상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32
1. 새로운사장님이 연장근무 합의가 없으면 근로는 이전사장님과 종료가 됩니다.
2. 9개월의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 사장님께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새로운사장님이 고용승계를 안하시면 1년을 안채워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전사장님에게 30일전 해고예고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9개월의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 사장님께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새로운사장님이 고용승계를 안하시면 1년을 안채워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전사장님에게 30일전 해고예고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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