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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0
2019-12-24 01: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4일입사하였습니다
12월4일(수)~8일(일)a.m10시~p.m10시 5일근무 후
9.10일 휴무
11일(수),12일(목)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4일~8일에대한
(8시간)주휴수당받는거맞는지요?
근로기간: 12.04~12일 (09일)
휴일: 12.09~10 (02일) 하루는 무급휴일, 나머지 하루는 주휴 처리될 수 있으나 퇴사한 주 소정근로일 수 5일 개근이 아니기에 해당 안되어 무급처리 됨.
사장이메세지로 주휴수당에 대한부분을 이렇게보냈습니다.? 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
주휴수당은 5일개근하면 무조건받는게아닌지요?
12월4일(수)~8일(일)a.m10시~p.m10시 5일근무 후
9.10일 휴무
11일(수),12일(목)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4일~8일에대한
(8시간)주휴수당받는거맞는지요?
근로기간: 12.04~12일 (09일)
휴일: 12.09~10 (02일) 하루는 무급휴일, 나머지 하루는 주휴 처리될 수 있으나 퇴사한 주 소정근로일 수 5일 개근이 아니기에 해당 안되어 무급처리 됨.
사장이메세지로 주휴수당에 대한부분을 이렇게보냈습니다.? 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
주휴수당은 5일개근하면 무조건받는게아닌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27
수~다음 주 목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소정근로일를 출근하였고 2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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