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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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51**6
2019-12-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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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일주일에 13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어쩌다 점장님이 부탁하셔서 한주만 16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저는 원래 13시간씩하는걸로 작성되어있고 맨날 15시간 넘는게 아니라서 다른 계산법으로 하는거라고 하시는데 또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의 반만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17
주휴수당은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는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15시간 넘어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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