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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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51**6
2019-12-24 00: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일주일에 13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어쩌다 점장님이 부탁하셔서 한주만 16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저는 원래 13시간씩하는걸로 작성되어있고 맨날 15시간 넘는게 아니라서 다른 계산법으로 하는거라고 하시는데 또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의 반만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17
주휴수당은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는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15시간 넘어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15시간 넘어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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