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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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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12**1
2019-12-24 00: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직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 음식점이고 근무시간이 주 6일 12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구요 월급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230만원입니다
총 근로자는 주간 12시간 풀타임 근무자 4명, 야간 풀타임 근무자 2명, 평일 파트 알바 4명 주말 풀타임 알바 1명 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치나요? 그렇게 된다면 연장, 야간수당이 붙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최저 시급이 적용되지 않나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야간,주휴수당 포함한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음식점이고 근무시간이 주 6일 12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구요 월급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230만원입니다
총 근로자는 주간 12시간 풀타임 근무자 4명, 야간 풀타임 근무자 2명, 평일 파트 알바 4명 주말 풀타임 알바 1명 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치나요? 그렇게 된다면 연장, 야간수당이 붙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최저 시급이 적용되지 않나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야간,주휴수당 포함한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15
야간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기본 주휴수당 : 1745150
연장수당 1414919원
합계 : 3160099원 입니다.
기본 주휴수당 : 1745150
연장수당 1414919원
합계 : 3160099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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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6일 12시간 일하는거면 300만원 이상 받아야합니다
대충 35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