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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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12**1
2019-12-24 00:17
2
9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직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 음식점이고 근무시간이 주 6일 12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구요 월급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230만원입니다
총 근로자는 주간 12시간 풀타임 근무자 4명, 야간 풀타임 근무자 2명, 평일 파트 알바 4명 주말 풀타임 알바 1명 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치나요? 그렇게 된다면 연장, 야간수당이 붙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최저 시급이 적용되지 않나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야간,주휴수당 포함한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15
야간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기본 주휴수당 : 1745150
연장수당 1414919원

합계 : 3160099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star5**3
    2019-12-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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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일 12시간 일하는거면 300만원 이상 받아야합니다

  • star5**3
    2019-12-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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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3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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