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수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753**8
2019-12-23 23:22
0
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을 받기위해 관할노동청에 신고하면 언제 받을수 있나요?
2.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점장+알바 사람 수를 말하는 건가요?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계속 미루셨고, 작성이 안된채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하려 하는데, 체불임금신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10
1. 사안에 따라 업무처리가 다르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소요됩니다.

2. 상시근로자는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점장 알바 다 포함되며 확인은 1개월전 가동일수 근로한 모든 근로자수/가동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신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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