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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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in4**5
2019-12-23 22: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6개월 일하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제가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이주 정도 출근하고 당일통보 한후에 무단결근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일한 20시간에 대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가게를 신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일한 20시간에 대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가게를 신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07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한 20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사업주가 작성 교부하여야 하므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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