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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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64**8
2019-12-23 22: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미작성과 부모님 동의서도 받지않고 월, 화 , 수, 목, 금 을 일하고 금요일에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 화, 목, 금 에는 그쪽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한다고 하였고 수요일에만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연락이와서 월요일에 돈을 준다고 하였지만 연락도 받지않고 돈고 디급되지않았습니다. 이모든걸 종합해서 봉급 미지급, 노동계약서 미작성, 부모님 허락동의서 미제출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06
5인이상 사업장이면 월화목금은 휴업수당을 수요일은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종료후 14일이후 진정제기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직접방문하여 진정서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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