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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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87**6
2019-1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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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월-금 매일 3시간씩 주5일 1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03
주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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