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 일하고 짤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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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90**1
2019-12-23 21: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수를 끝내고 첫 알바를 해야겠다하고 찾고있는와중
전화로 와서 여기는 ㅇㅇㅇㅇㅇ인데 핸드폰매장으로 할생각이없냐했고 3개월밖에 못할것같다고 하니 가능하다고 면접을 보러오라했습니다.
면접본후 담주월요일부터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12월 2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12월 23일 시간대가 안맞고 자기 매장에 쓸대없이 인원이 많다며 매상을 올려야되고 마감까지 같이 할 사람을 구해야겠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10 ~ 18:30분까지 총 8시간 30분일하고
점심은 매장으로 사와서 먹고 딱히 점심시간은 따로 주지않았습니다
원래 4시간일하면 30분정도 쉬는시간을 줘야 되는데 딱히 주지도 않았고 핸드폰매장이라서 그런가 그냥 밥먹고 밥먹다가도 사람오면 응대하고 밥다먹고도 바로 일했습니다.
원래 10~18시 근무 월급 140받는다는 공고채용을 보고 갔었고 30분이 늘어나 여쭤보니 이 매장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공고문은 캡쳐도 안해두었고 공고문도 사라져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전화로 와서 여기는 ㅇㅇㅇㅇㅇ인데 핸드폰매장으로 할생각이없냐했고 3개월밖에 못할것같다고 하니 가능하다고 면접을 보러오라했습니다.
면접본후 담주월요일부터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12월 2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12월 23일 시간대가 안맞고 자기 매장에 쓸대없이 인원이 많다며 매상을 올려야되고 마감까지 같이 할 사람을 구해야겠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10 ~ 18:30분까지 총 8시간 30분일하고
점심은 매장으로 사와서 먹고 딱히 점심시간은 따로 주지않았습니다
원래 4시간일하면 30분정도 쉬는시간을 줘야 되는데 딱히 주지도 않았고 핸드폰매장이라서 그런가 그냥 밥먹고 밥먹다가도 사람오면 응대하고 밥다먹고도 바로 일했습니다.
원래 10~18시 근무 월급 140받는다는 공고채용을 보고 갔었고 30분이 늘어나 여쭤보니 이 매장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공고문은 캡쳐도 안해두었고 공고문도 사라져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10:02
임금은 실근로시간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가 지급되야 하므로 해당 근로시간 최저임금 확인하시어
미달된 급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밥먹다가 사람을 응대하는 시간도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공고문 외 문자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으로 증빙가능하오니 증거자료를 모아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달된 급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밥먹다가 사람을 응대하는 시간도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공고문 외 문자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으로 증빙가능하오니 증거자료를 모아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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