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고 그 다음 일하는 날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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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알바
2019-12-23 21:23
3
3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장이 내일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고 하더니 선물 주기 싫었는지 오늘 갑자기 해고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업무 끝나고 나서 말이죠.
업무 중에는 해고 통지 받은 적 없습니다.
퇴근하려고 하니까 해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근로계약서 쓰고 처음 일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에 계약서를 썼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로 딱 7일 일했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통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워낙 약은 인간이라 혼내주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아! 월급 확인해보니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고 식대도 준다더니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에는 당연히 포함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직원이 월급이 적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직원 자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09:58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청구 할수 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 왔다면 미달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20848**3
    2019-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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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답입니다~

  • 불꽃축제알바
    2019-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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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ㅎㅎ 답변 감사드려요!!:D

  • 불꽃축제알바
    2019-12-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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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_20님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지금 신고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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