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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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72**4
2019-12-23 21:20
0
1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쓴 내용은 월~금 9시-18시인데요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은 일나오지말라고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다 채웠을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09:55
사업주의 귀책사유(회사사정 포함)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을 시 유급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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