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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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65**5
2019-12-23 20: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리서치회사에서 일을했는데 급여를안줘요 저번달에 그만뒀는데 이번달20일이 급여일인데 달라고연락했더니 일할때쓰던 명찰을줘야 급여를주겠데요 그만둘때말도없더니 급여일지나서연락한건데 갑자기 명찰예기를하면서 지급을미뤄요 저번달에도 유류비못받은게있어서 이달에 그거랑같이 주면 보내주겠다는데도 ㅇ회사비품이먼저들어와야 급여를준다는데 전먼저받는게맞자고생각하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09:53
임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금품정산의무가 있어 근로자와 연장합의가 없는한 지급하셔야 합니다.
명찰반납조건으로 급여지급을 거절할수가 없으며 만약 14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명찰반납조건으로 급여지급을 거절할수가 없으며 만약 14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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