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법 주휴,휴일,야간수당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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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63**4
2019-11-21 0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산정시 임금계산법에 대해 여쭙니다
11월 말~12월 초에 근무시작 예정인데요
3개월동안 빡시게 일해서 돈벌려는데 임금산정법이 주휴, 야간,주말에근무가 겹쳐서 처음 알바를 하는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소중한 고견 부탁드려요.(인터넷 검색 및 알바몬의 자주묻는질문 활용하였으나 이해가 안돼요...)
시급 9천원
오전 9시~오후11시 근무예정(요일별 차이 없음)
주1회 쉼(평일에 하루 쉬고 주말인 토일엔 무조건 일함)=주 6일 일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함
4대보험적용
점심식사,저녁식사 제공(하루 근무에 총 2시간 휴게시간)
첫째, 주휴수당은 합의한 날짜로 1주를 성실하게 근무했을 시 추가로 하루수당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째,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야간으로 치고 1.5배하는데 저는 오후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야간시간에 겹칩니다
셋째, 휴일수당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요. 휴일이라는게 근로계약서상 일하지 않기로 한 날이에요, 그 요일에 일을 하기로 계약했어도 주말(토,일)이면 휴일로 치는거에요? 휴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검색해도 안나와요...)
혹시 계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주휴,야간,휴일 모두 가산한 것을 알려주신 뒤 4대보험 적용되어서 세금떼는 거 까지 2개의 급여(월급)를 알려주세요
알바몬 간편계산기로는 야간,휴일이 계산안되더라고요
우선 제가 임의로 알바몬 간편계산기의 급여계산기 메뉴를 돌린거 첨부할게요
시급에서 월급으로
시급:9천원
일일 근무시간:12시간
일주 근무일수:6
월연장근무시간 없음
주휴수당:포함
여기까지 +세금없음 = 3,128,571원
여기까지 +세금8.65%적용 = 2,834,610원
제가 이렇게 12시간 근무하게 되면 2명쓸거 1명쓰니 좀더 주겠다고 했거든요. 한번에 오래일하는 만큼 적당급여로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부당대우 관련 상담은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상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똑바로 쓰고싶거든요...
11월 말~12월 초에 근무시작 예정인데요
3개월동안 빡시게 일해서 돈벌려는데 임금산정법이 주휴, 야간,주말에근무가 겹쳐서 처음 알바를 하는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소중한 고견 부탁드려요.(인터넷 검색 및 알바몬의 자주묻는질문 활용하였으나 이해가 안돼요...)
시급 9천원
오전 9시~오후11시 근무예정(요일별 차이 없음)
주1회 쉼(평일에 하루 쉬고 주말인 토일엔 무조건 일함)=주 6일 일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함
4대보험적용
점심식사,저녁식사 제공(하루 근무에 총 2시간 휴게시간)
첫째, 주휴수당은 합의한 날짜로 1주를 성실하게 근무했을 시 추가로 하루수당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째,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야간으로 치고 1.5배하는데 저는 오후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야간시간에 겹칩니다
셋째, 휴일수당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요. 휴일이라는게 근로계약서상 일하지 않기로 한 날이에요, 그 요일에 일을 하기로 계약했어도 주말(토,일)이면 휴일로 치는거에요? 휴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검색해도 안나와요...)
혹시 계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주휴,야간,휴일 모두 가산한 것을 알려주신 뒤 4대보험 적용되어서 세금떼는 거 까지 2개의 급여(월급)를 알려주세요
알바몬 간편계산기로는 야간,휴일이 계산안되더라고요
우선 제가 임의로 알바몬 간편계산기의 급여계산기 메뉴를 돌린거 첨부할게요
시급에서 월급으로
시급:9천원
일일 근무시간:12시간
일주 근무일수:6
월연장근무시간 없음
주휴수당:포함
여기까지 +세금없음 = 3,128,571원
여기까지 +세금8.65%적용 = 2,834,610원
제가 이렇게 12시간 근무하게 되면 2명쓸거 1명쓰니 좀더 주겠다고 했거든요. 한번에 오래일하는 만큼 적당급여로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부당대우 관련 상담은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상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똑바로 쓰고싶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5:34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의 개념은 이해하신 것 같으며,
휴일수당은 만약 1주 6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쉬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를 휴일근로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15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는 세전금액에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23%,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료:0.8%)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의 개념은 이해하신 것 같으며,
휴일수당은 만약 1주 6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쉬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를 휴일근로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15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는 세전금액에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23%,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료:0.8%)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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