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단기알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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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o**n
2019-11-21 00:19
0
1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06년 02월 ~ 201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몬에서 본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인데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을 만근
3)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함
(퇴사예정인 주에는 지급되지 않음)


하루에 6시간짜리 알바를 3일 동안 하는 단기알바였는데 이 알바를 할때는

직원분께서 15시간 일하고 합의된 근로일이 3일 이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3번째 조건에 안맞는 경우가 맞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1번째 2번째 지급 조건에는 들어가는데 3일 일하고 다음주에도 일을 해야지 지급하는걸로

나오는데 이 알바 같은경우에는 3일짜리 알바였는데도 주휴수당을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주짜리 알바를 다른곳에서 하게되었는데 월~금 하루 8시간짜리 알바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원분께서 2주 분 중에 첫째주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둘째주에는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서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두가지 사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직장 근무기간은 그냥 적어놓은거 구요. 그거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5:06
여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2-6293-6120 또는 고용노동부(1350)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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