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단기알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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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o**n
2019-11-21 00: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06년 02월 ~ 201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몬에서 본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인데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을 만근
3)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함
(퇴사예정인 주에는 지급되지 않음)
하루에 6시간짜리 알바를 3일 동안 하는 단기알바였는데 이 알바를 할때는
직원분께서 15시간 일하고 합의된 근로일이 3일 이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3번째 조건에 안맞는 경우가 맞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1번째 2번째 지급 조건에는 들어가는데 3일 일하고 다음주에도 일을 해야지 지급하는걸로
나오는데 이 알바 같은경우에는 3일짜리 알바였는데도 주휴수당을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주짜리 알바를 다른곳에서 하게되었는데 월~금 하루 8시간짜리 알바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원분께서 2주 분 중에 첫째주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둘째주에는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서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두가지 사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직장 근무기간은 그냥 적어놓은거 구요. 그거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을 만근
3)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함
(퇴사예정인 주에는 지급되지 않음)
하루에 6시간짜리 알바를 3일 동안 하는 단기알바였는데 이 알바를 할때는
직원분께서 15시간 일하고 합의된 근로일이 3일 이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3번째 조건에 안맞는 경우가 맞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1번째 2번째 지급 조건에는 들어가는데 3일 일하고 다음주에도 일을 해야지 지급하는걸로
나오는데 이 알바 같은경우에는 3일짜리 알바였는데도 주휴수당을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주짜리 알바를 다른곳에서 하게되었는데 월~금 하루 8시간짜리 알바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원분께서 2주 분 중에 첫째주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둘째주에는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서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두가지 사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직장 근무기간은 그냥 적어놓은거 구요. 그거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5:06
여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2-6293-6120 또는 고용노동부(1350)
감사합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2-6293-6120 또는 고용노동부(13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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