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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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깨지겠다
2019-11-21 03: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곧 며칠내로 나간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시급9000원을 받으며 야간일을 23:00~08:00이렇게 9시간씩 주5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이야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안나오지만 주휴수당은 무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관둔뒤에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일 달라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지금까지 한번도 못받음)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을때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의점에서 나름 혜택이라 하는건 4대보험을 가입을 시켜주지만 그걸 사장님께서 100%부담해서 내주셔서 제 월급에서 수수료 8.65%가 차감되지 않고
순수하게 9시간x일한날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게 생깁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달라고 사장님께 말을하면 그동안 4대보험을 사장님께서 다 내주신 월급을 제가 받아왔는데 그럼 제가 사장님이 내주신 4대보험 수수료만큼은 제가 받아야될 주휴수당 총액에서 빼고 달라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원래대로라면 월급계산을 주급으로할시
9000원x9시간x20일+(시급9000원 x 8시간 x 4주니깐 주휴수당4일 적용)ㅡ8.65%(4대보험)
이런식으로 한달을 계산하면 1742958원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지껏 그냥 4대보험은 가입이 되있지만
9000원x9시간x20일(주휴수당미포함해서 24일이 아닌 20일)
이렇게 계산한 1620000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가입되있지만 사장님이 100%부담해 내주셔서 월급에서 ㅡ8.65%을 계산 안한거구여
그럼 여기서 궁금한게 하나 생기는데
원래 9000원x9시간x20일ㅡ8.65%(4대보험 본인부담이라 가정) 을 하면 1479870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주휴수당은 비록 받지 못했지만 깎여야할 4대보험 수수료를 계산안하고 월급을 받아서 얼마의 이익을 더 받아온건데 여기서 발생한 약 14만원 정도의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거죠?
음 지금 머리속으로 대충 정리해보면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 수수료를 제한 월급을 받으면 1742958원이고
주휴수당을 받진 못하지만 4대보험 수수료를 안깎은 월급을 받으면
1620000원이 됩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1742958원ㅡ1620000원의 차액인 =122958원 만큼만 달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달라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어떻게 얼마를 달라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글이 꽤 길지만 자세하고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참고로 휴게시간 없이 9시간 실근무 시간으로 적용한겁니다.
밑에는 궁금한거 2개 질문입니다!
1.주휴수당이란게 하루치 일한만큼 더 주는게 아니라 주40시간 이상 근로면 (시급x8시간) 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평소에 9시간 일한다치면 (시급x9시간) 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이게 어떤곳은 주5일 40시간이상 일할때 (시급x하루에 일하는시간) 으로 주휴수당을 주는곳이 있고 어떤곳은 주5일 40시간이상 일할때 (시급8시간) 으로 주는곳이 있는데 원래 어떤게 맞는거죠?
2.만약 주40시간 이상 일할시 (시급x8시간) 으로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한달월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으로 계산한다할때 주5일9시간 근무면 시급x9시간x24일(4주를 한달로 잡았을때 4주니까 주휴수당을 4번받는다고 가정) 이렇게 계산하는게 아니라
(시급x9시간x20일)+(시급x8시간x4)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거에요??
3.아 그리고 사장님께 주휴수당요구할때 근로계약서는 제가 안썼는데 그냥 구두로만 시급 9000원이라 듣고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안썼으니까 최저시급 8350원으로 월급계산하고 주휴수당도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첨에 일할때 9000원 받고 일한다고 구두로 듣고 일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반 전부 돈계산을 시급 9000원으로 해야되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라는 법적문서가 없으니까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여지껏 받은 돈들 계산하라하면 시급을 90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아왔어서 최저시급인8350원보다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나가기면 어떻게해야할지도 걱정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시급9000원을 받으며 야간일을 23:00~08:00이렇게 9시간씩 주5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이야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안나오지만 주휴수당은 무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관둔뒤에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일 달라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지금까지 한번도 못받음)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을때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의점에서 나름 혜택이라 하는건 4대보험을 가입을 시켜주지만 그걸 사장님께서 100%부담해서 내주셔서 제 월급에서 수수료 8.65%가 차감되지 않고
순수하게 9시간x일한날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게 생깁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달라고 사장님께 말을하면 그동안 4대보험을 사장님께서 다 내주신 월급을 제가 받아왔는데 그럼 제가 사장님이 내주신 4대보험 수수료만큼은 제가 받아야될 주휴수당 총액에서 빼고 달라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원래대로라면 월급계산을 주급으로할시
9000원x9시간x20일+(시급9000원 x 8시간 x 4주니깐 주휴수당4일 적용)ㅡ8.65%(4대보험)
이런식으로 한달을 계산하면 1742958원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지껏 그냥 4대보험은 가입이 되있지만
9000원x9시간x20일(주휴수당미포함해서 24일이 아닌 20일)
이렇게 계산한 1620000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가입되있지만 사장님이 100%부담해 내주셔서 월급에서 ㅡ8.65%을 계산 안한거구여
그럼 여기서 궁금한게 하나 생기는데
원래 9000원x9시간x20일ㅡ8.65%(4대보험 본인부담이라 가정) 을 하면 1479870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주휴수당은 비록 받지 못했지만 깎여야할 4대보험 수수료를 계산안하고 월급을 받아서 얼마의 이익을 더 받아온건데 여기서 발생한 약 14만원 정도의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거죠?
음 지금 머리속으로 대충 정리해보면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 수수료를 제한 월급을 받으면 1742958원이고
주휴수당을 받진 못하지만 4대보험 수수료를 안깎은 월급을 받으면
1620000원이 됩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1742958원ㅡ1620000원의 차액인 =122958원 만큼만 달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달라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어떻게 얼마를 달라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글이 꽤 길지만 자세하고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참고로 휴게시간 없이 9시간 실근무 시간으로 적용한겁니다.
밑에는 궁금한거 2개 질문입니다!
1.주휴수당이란게 하루치 일한만큼 더 주는게 아니라 주40시간 이상 근로면 (시급x8시간) 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평소에 9시간 일한다치면 (시급x9시간) 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이게 어떤곳은 주5일 40시간이상 일할때 (시급x하루에 일하는시간) 으로 주휴수당을 주는곳이 있고 어떤곳은 주5일 40시간이상 일할때 (시급8시간) 으로 주는곳이 있는데 원래 어떤게 맞는거죠?
2.만약 주40시간 이상 일할시 (시급x8시간) 으로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한달월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으로 계산한다할때 주5일9시간 근무면 시급x9시간x24일(4주를 한달로 잡았을때 4주니까 주휴수당을 4번받는다고 가정) 이렇게 계산하는게 아니라
(시급x9시간x20일)+(시급x8시간x4)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거에요??
3.아 그리고 사장님께 주휴수당요구할때 근로계약서는 제가 안썼는데 그냥 구두로만 시급 9000원이라 듣고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안썼으니까 최저시급 8350원으로 월급계산하고 주휴수당도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첨에 일할때 9000원 받고 일한다고 구두로 듣고 일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반 전부 돈계산을 시급 9000원으로 해야되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라는 법적문서가 없으니까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여지껏 받은 돈들 계산하라하면 시급을 90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아왔어서 최저시급인8350원보다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나가기면 어떻게해야할지도 걱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5:36
여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곳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2-6293-6120), 또는 고용노동부(1350)
감사합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2-6293-6120), 또는 고용노동부(13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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