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에 주휴수당포함하면 시급이 얼마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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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tmals**2
2019-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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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48,84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30분 부터 11:30분까지 일하는데
주휴포함해서 한시간에 10020원을 받아요.

그리고 야간 1시간30분을 12525+6262로 받는데
이렇게 되면 야간시간에 대한 주휴가 계산안된것 아닌가요?

시급8350
주휴포함시급 10020
(10020-8350하면 주휴 1670)

야간수당+주휴시급 14195 (12525+1670)
이렇게 계산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1시간30분 일하면
야간시간에는 이렇게 (12525+6262+1670)계산해야 하는 것아닌가요?

야간수당에 주휴수당포함 시급을 알려주세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5:01
안녕하세요

야간근로는 오후10시~익일 오전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최저시급*0.5를 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시간당 10,020원이 되며,
야간근로일 경우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14,19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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