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 제공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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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y**n
2019-11-20 23: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간 이상의 업무를 하는데 점심 제공이 별도로 안되면 점심 값을 지급 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주 5일 근무에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구요... 다른분들은 잔업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점심,저녁비 제공도 안됩니다.
문제 있지 않나여?
주 5일 근무에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구요... 다른분들은 잔업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점심,저녁비 제공도 안됩니다.
문제 있지 않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0:51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법에는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라거나 식사를 대접하라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해서 별도 계약이나 규정이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법에는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라거나 식사를 대접하라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해서 별도 계약이나 규정이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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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답변하신 분은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말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법적으로 따져서 재판가도 잘못 되었다고 할겁니다.그야말로 착취아닌가요?일 8시간 근무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런 업주는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정말 법이 그렇다면 참 대한민국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식사는 제공이라고 해놓고 제공 안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이야기가 없다면 없습니다.
점심 제공을 안해 주는 곳이 꽤 있더군여 상사가 같이 먹자 해서 같이 먹고 계산하구선 업체의 정시간 외에 껴 맞추기 시간 안맞는다고 해고 하고 같이 먹었던 점심값 제외하고 종산 처리한 금강보0기업체도 있더라구여
세상살이 참 빡빡하구나... 법 자체에서도 규정이 없다니 처음알았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일인데... 밥값은 밥값대로 나가고 돈은 돈대로 못벌고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은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