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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3**7
2019-11-20 22: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월급제인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 4회 휴무
일 5시간 근무 ( 9 ~ 14 시)
4대보험
해서 125만원(8.8% 차감 전 금액)을 받게 될 예정인데
이게 정당한 급여인가요 ?
그쪽에서도 노무사님과 말씀 나누신 후에 나온 급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요 .
월 4회 휴무
일 5시간 근무 ( 9 ~ 14 시)
4대보험
해서 125만원(8.8% 차감 전 금액)을 받게 될 예정인데
이게 정당한 급여인가요 ?
그쪽에서도 노무사님과 말씀 나누신 후에 나온 급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0:49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4회 휴무이만 주6일을 근로한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최대한 금액을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산한 금액에서 차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시간 : 30시간 / 주휴 6시간
월평균 36시간 * 4.345주 = 156.42시간
156.42 X 8,350원 = 1,306,107원
결론 : MAX 1,306,107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 4회 휴무이만 주6일을 근로한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최대한 금액을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산한 금액에서 차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시간 : 30시간 / 주휴 6시간
월평균 36시간 * 4.345주 = 156.42시간
156.42 X 8,350원 = 1,306,107원
결론 : MAX 1,306,107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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