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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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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w
2019-11-20 22:4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74,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17일 해고를 당하고 알바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않았는데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만약 받을수 있는데 미지급한다면 언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0:45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래 질문주신 분이랑 동일한 분인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수준은 아래글을 참조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래 질문주신 분이랑 동일한 분인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수준은 아래글을 참조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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