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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w
2019-11-20 22:43
0
14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7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17일 해고를 당하고 알바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않았는데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만약 받을수 있는데 미지급한다면 언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0:45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래 질문주신 분이랑 동일한 분인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수준은 아래글을 참조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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