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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w
2019-11-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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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7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일 하루 10시간씩
알바해고예고수당으로 얼마가 나오나여?
11월17일 이후에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면 언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0:41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1일치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게 중요합니다 .
사업장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이 8,350원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1일치 통상임금은 16,700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501,000원이 됩니다.

단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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