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 법 알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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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첫알바
2019-11-20 22: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고용해 구매량을 임의적으로 늘리는 업무 와 물건 실시간 최저가 검색 후 엑셀 작업을 하는데 일급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의심이 가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자금으로 제가 돈을 받아 그 물건을 사서 판매량을 올리는 일 불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0:33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는 노동법 관련상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시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한다하더라도 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는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노동법 관련상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시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한다하더라도 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는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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