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5232**6
2019-11-20 19:36
0
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달에 5번 나가고 첫날에 4시간 나머지 4번은 5시간 채웠는데
월급을 14만원 받았는데 맞나요? 원래는 얼마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1 10:31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없어 단순히 질문주신 시간으로만 최저임금 계산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8,350원 X 4시간 = 33,400원
8,350원 X 5시간 X 4일 = 167,000원
총계 200,400원으로 최소 이정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