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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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am
2019-11-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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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모 브랜드 카페에서 재직중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할당시에는 우리 매장은 월 7-8회 휴무가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만 들었고 휴무나 연차, 휴가의 관한 이야기는 일체 듣지 못하였습니다. 일한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점장님께 연차에 관하여 여쭤보았는데 우리 매장은 근무자가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면 스케줄 짤때 힘드니 휴무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달에 미리 말을 해주면 3일은 붙여서 쉴 수 있되 그 인원이 2인 이상이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차나 휴가를 사전에 동의없이 강제로 휴무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신고 가능 한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7:41
일단 월에 7~8회 있는 휴무가 유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무급으로 휴무를 지급받았다면, 연차휴가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유급으로 지급 받았다면, 회사가 연차유가대체에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경우

휴가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휴무일을 유급으로 지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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