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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58**9
2019-11-20 16: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친구가 패스트 푸드점에서 알바를하는데 주 2 회로 최저시급받고 한달을하는데 한달을 알바를 하는동안 주 3 회로 나간적도 있고 하는데 이번 월급을 16만원 받았다고합니다 . 월급을 저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6:59
하루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알아야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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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대로만 해요 제데로 된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