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금으로 임금위반 신고가능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뮤우웅
2019-11-20 14: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6,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3개월차고 이번달에 그만두려합니다. 월급으로 받았고 항상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출퇴근시간 증거 뭐 이런거있어도
월급을 제대로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잖아요.
노동청에 고발한다 해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기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줬다는 증거도, 주지 않았단 증거도 없는데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먹을까봐
제 친구는 말을 돈달라는 못하겠다고해서 저라도 말라고싶고 안주면 신고하고싶어요.
제3자는 신고 못하나요?
월급을 제대로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잖아요.
노동청에 고발한다 해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기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줬다는 증거도, 주지 않았단 증거도 없는데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먹을까봐
제 친구는 말을 돈달라는 못하겠다고해서 저라도 말라고싶고 안주면 신고하고싶어요.
제3자는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4:35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주를 신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령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주를 신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령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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