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금으로 임금위반 신고가능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뮤우웅
2019-11-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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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3개월차고 이번달에 그만두려합니다. 월급으로 받았고 항상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출퇴근시간 증거 뭐 이런거있어도
월급을 제대로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잖아요.
노동청에 고발한다 해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기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줬다는 증거도, 주지 않았단 증거도 없는데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먹을까봐
제 친구는 말을 돈달라는 못하겠다고해서 저라도 말라고싶고 안주면 신고하고싶어요.
제3자는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4:35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주를 신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령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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