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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j**o
2019-11-20 11:4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0/24~25일 근무를했습니다 근데 처음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입금받으실 계좌도 안물어보더군요
월급은 언제들어오냐 했더니 15일에 들어온다고만했습니다
약간 월급안줄거같아 불안해서 그다음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2틀 일한거 급여 받을수있습니까?
월급은 언제들어오냐 했더니 15일에 들어온다고만했습니다
약간 월급안줄거같아 불안해서 그다음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2틀 일한거 급여 받을수있습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4:04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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