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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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o7
2019-11-20 09: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일 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평일 5일동안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4대보험에서 공제해버려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원래 받는 돈보다 더 못 받는다고 하네요. 어떡해야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욥ㅂ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4:0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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