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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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j5**9
2019-11-20 03: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주와 면접에서 안내받은 근무시간은 18:00~02:00 (8시간) 입니다. 마감시간이 앞당겨질 때도 있어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6시간~8시간 정도로 일정하지 못합니다만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안내도 없고, 다른 알바생들께 여쭤보니 비슷한 처지였고 주휴수당 또한 받은적 없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없이도 주휴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요구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4:0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실 근로시간은 변경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 근로시간은 변경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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