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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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83**5
2019-11-20 02:55
0
1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고 하루근무시간이 6시간30분, 일주일에 총 근무시간이 13시간 입니다.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3:44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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