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개월일하고 말로 당일해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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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ish**a
2019-11-19 23:1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로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일하다가 그날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ㅠ
근로계약서는 2018년 12월 1일에 2018년 2월 26일까지의 계약서를 썼었고 2019년에 최저시급이 올라 다시 한번 2019년 1월 1일에 3월 31일까지의 계약서를 쓴 후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받았어서 알바하던곳에서 바로 넣어준 입금기록은 없습니다ㅠ
제가 11개월간 일했던 근무표가 있고 지금 피시방 알바들과 점장님이 있는 단톡방도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채팅으로 쳤던 것들도 있구요.
하지만 말로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2018년 12월 1일에 2018년 2월 26일까지의 계약서를 썼었고 2019년에 최저시급이 올라 다시 한번 2019년 1월 1일에 3월 31일까지의 계약서를 쓴 후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받았어서 알바하던곳에서 바로 넣어준 입금기록은 없습니다ㅠ
제가 11개월간 일했던 근무표가 있고 지금 피시방 알바들과 점장님이 있는 단톡방도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채팅으로 쳤던 것들도 있구요.
하지만 말로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3:44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말씀해주셔야합니다.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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