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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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hgf
2019-11-19 21: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5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11일날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길래 쫌이상했습니다. 중간에 같이 들어온분들이 결근을 하면서 계속미뤄지면서 계약서 작성유무에대해 팀상사가아닌 다른분이 연차라고 하면서 그분오시면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언제오실지도모르고 그이야기 하자마자 업무가 갑자기 미친듯이 쏟아 지길래 업무가너무 힘들다면서 면담 요청을했는데 갑자기 엄청 화내면서 이정도 업무도못하냐고하더군요 그래서 그럼퇴사를하겠다고하니까 그럼 서류 작성할꺼있으니까 기다리라면서 업무를하고있으라길래 퇴근시간까지 아무말없어 퇴근하고 다음날출근하지않았어요 갑자기 카톡오더니 대필 진행예정이면서 급여받을려면 동의해야한다고 막그러는데 동의하지않아도 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아님 동의가 있어야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서류는 모두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3:30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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