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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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wltjd1**9
2019-11-19 20: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7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면접볼때 주휴수당은 따로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4대보험 세금도 미적용 한다고하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169000원이 나오는데 여기 알바몬에서 계산했을때는 1269896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주휴수당 지급을 안했을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에는 유급휴일이 지급이 된다고 적혀있는데 면접에선 지급이 따로 없다고 말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3:40
하루 7시간 근무 시간으로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1523875원으로 산정됩니다. ( 월 평균 )
해당 금액보다 급여가 낮다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은 1523875원으로 산정됩니다. ( 월 평균 )
해당 금액보다 급여가 낮다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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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