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조항에 이게 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449**8
2019-11-19 18: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조항에 1달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 했는데 1시간 일하면 돈 안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물론 8350원인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계약서 저 조항 때문에 자신이 노동을 해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3:29
근로계약서에 1달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1시간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이에 1시간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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