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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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885**7
2019-11-19 18: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알바를 하며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기에 시급을 7515원을 준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해도 되는건가요?
수습기간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3:38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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