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6500원받고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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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우웅
2019-11-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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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3개월차고 이번달에 그만두려합니다. 월급으로 받았고 항상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못받은돈 다 받고싶다고 하면 줄까요?
노동청에 고발한다 해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기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줬다는 증거도, 주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임금의 90%만 지급한다 쳐도 시급6500원은 족히 넘겠죠..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제가 소지하고있진 않고 사진만 찍어뒀습니다.
고발해도 못받을것같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20 13:37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9594**7
    2019-11-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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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넘죠 제가 알기로는 3계월 단기 일경우에는 수습기간에 들어가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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